Qualifications & Requirements
1.토요타 렌터카의 한국 대리점으로 토요타 렌터카 정규요금 대비 20~40% 저렴한 요금을 제공.
(소비세와 면책보험료를 제외한 순차량요금 기준)
2.토요타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차량을 픽업할 때에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운전 기간중에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과함께 항시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닐경우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토요타 렌터카의 이용요금에는 소비세와 면책보험금이 보함되어 있습니다.
사고또는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차량 손상시 NOC(휴차손실 보상금)가 발생합니다.
당사에서는 NOC 안심플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본인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NOC 안심플랜을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렌터카 요금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해 주십시요. 토요타렌터카는 외국인에 대한 지불수단은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VISA, Master, JCB, UnionPay, A'Mex 등 해외 승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해 주십시요.
또, 신용카드의 명의인은 본인 또는 동승자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는지불 거절을 당할 수 있음)
5.렌터카를 운전할 때에는 일본국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국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과실에 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약물중독 등으로 인한사고의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6.렌터카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토요타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한도 내에서 처리하며 운전자는 이와 같은 보상 내용및 보험 보상액(아래 별도 표시)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한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시에는 반드시 경찰과 토요타 렌터카 영업소에 사고 접수를 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즉시 경찰및 토요타 렌터카로 연락을 주십시요.
(경찰 신고전화 110번, 토요타 렌터카 영업소의 전화번호는 차량 인수시 받으시는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고장신고, 사고접수, 3자통역 등의 대응이 가능한 24시간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연락전화는 예약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예약신청후
예약중 단계부터는 취소시 ₩20,000원 / 변경시 1회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약완료후 취소시 1대당 2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신중한 예약 부탁드립니다.반납일 및 이용기간 연장 등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로 연락을 주십시요.
변경수수료와 NOC안심플랜 요금은 즉시 결제 해 주셔야 하며,
미입금시에는 최초 계약된 NOC안심플랜의 효력도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또한, 현지에서 직접 예약 변경시 할인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사를통하지 않은 예약의변경에 대해
당사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출발일전일까지는 취소를 하시더라도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시에는 반드시 당사로 연락 해주십시요.
- 렌터카 문의 및 상담 : [서울] 070-7017-1885 [부산] 051-465-9696 (평일 10:00~17:00)
- 주말, 공휴일 등 비영업일 010-5407-9108 / 010-3146-0656
사전에취소 요청 없이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 (NO SHOW)에는 취소수수료 ¥7,000를 청구합니다.
9.
정원 초과(소인, 유아 포함)는 절대 금지합니다.승차정원을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임의로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며, 사고시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당사는 어떤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렌터카 이용 중 타이어의 펑크(Flat Tire)와타이어 휠 캡(Wheel Cap)의 분실, 파손은 본인의 부담으로 수리, 교체 또는 구입해야 하며 이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1.차량 반납시에는 연료를 가득 충전후 반납해야 합니다. 연료를 충전하여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반납 영업소에서 직원이 연료계를 보고 판단한 용량과 유류대를기준으로 연료비를 청구합니다.
본 규정에 대해 미비한 점은 토요타 렌터카의 규정에 따릅니다.